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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
녹색환경지원센터
제주에서 처음 실시된 층간소음전문교육이다.
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, 육체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간 빈번한 분쟁, 민원제기 등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
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방안으로 공동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는 층간소음 생활규칙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.
이와 관련하여 기획된 교육으로 총 10명이 수료하였다.
WHAT
층간소음상담가
WHERE
제주
여성인력개발센터
WHEN
2016.11.09~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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